애플 '아이폰12' 국내서도 전자파 재검증 하나

 프랑스 시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전자파가 방출된 아이폰12 모델에 대해 국내서도 전자파 재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지난 13일 즉시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아이폰12를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는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라면서도 "향후 아이폰12 모델 4종을 확보해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증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재검증 결과 전자파가 기술 기준을 초과하면, 과기부는 전파법에 따라 애플에 시정을 명령하고, 아이폰12에 대한 수입·판매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자체 실험 결과 아이폰12에서 인체에 흡수되기 쉬운 전자파를 기준치보다 더 많이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아이폰12 판매 중단에 나선 바 있다.

유럽 표준은 킬로그램 당 4.0와트까지만 허용하지만, ANFR 실험 결과에 따르면  아이폰12에서는 킬로그램당 5.74와트의 전자파가 신체에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애플은 프랑스 시장에서 판매 중단된 아이폰12 모델을 대상으로 유럽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