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자,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과기정통부 결과 발표
출처: SK텔레콤
정부가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위약금 면제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번호이동시 SK텔레콤 이용 약관의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계정정보 관리 부실 △침해사고 신고 지연 및 미신고 ▲정보 암호화 미흡 △공급망 보안 소홀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에 심각한 취약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이는 이용약관의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과실이 명백하며,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이용자가 약정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SK텔레콤 약관 제43조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이는 통신사 해킹사고에 대해 위약금 면제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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