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스위치 불법 복제' 레딧 운영자에 승소…450만 달러 배상 판결

닌텐도가 닌텐도 스위치 게임 불법 복제와 관련해 레딧 커뮤니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450만 달러(약 6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불법 복제 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제임스 ‘아치박스(Archbox)’ 윌리엄스에 대한 닌텐도의 청구를 인정하고 궐석판결을 내렸다. 윌리엄스는 약 19만 명의 회원을 보유했던 레딧의 ‘r/SwitchPirates’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닌텐도 스위치 게임 불법 복제와 보호 기능 우회 방법 등을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닌텐도는 윌리엄스가 불법 복제 게임을 제공하는 여러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고 관련 소프트웨어와 개조 도구를 판매•홍보했다고 주장했다. 닌텐도는 2024년 소송을 제기한 뒤 윌리엄스가 대응하지 않자 지난해 궐석판결을 요청했다.

법원은 닌텐도가 불법 복제 피해가 컸다고 주장한 주요 게임 30개에 대해 게임당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총 배상액은 닌텐도가 청구한 450만 달러로 결정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윌리엄스는 자신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불법 복제 게임 상점을 폐쇄하고, 관련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불법 복제 게임을 홍보하는 데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활동도 중단해야 하며, 닌텐도 게임의 불법 복제•배포 역시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윌리엄스가 소송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궐석판결로 마무리됐다.